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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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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일시적으로 부장급 이상의 직원 연봉에 대하여 30%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임금을 삭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삭감시 (미동의시 ) 2개월 이상의 삭감액으로 지급 될 경우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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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감액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감액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