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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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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가해자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기 가능한건가요?

피해입은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서 가해자가 입힌 가해내용 및 피해에 관해서 주로 얘기했으며, 가해자가 끼친 피해 형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저의 생각, 의견을 말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저를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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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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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내용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 측면에서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취하고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만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는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