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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매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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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서류작성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알바를 3주 가량하고 몸이안좋아져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께서 세금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가게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작성해야 급여를 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세금관련해서 들은바가 없는데

방문하여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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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비를 지급하려면 나라에 세금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알바비 금액을 제출해야되는데 그 관련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류 작성하신다면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알바비 금액과 세금신고된 금액이 맞는지 내년 5월달에 지급명세서 확인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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