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잉방위가 정당화되는 범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방위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21조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② 그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는 감경·면제할 수 있으며, ③ 그 과잉이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죄가 드문 이유는, 법원이 정당방위의 기본 구조가 있었는지를 다소 엄격히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무서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② 그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는지, ③ 침해의 정도와 방어 수단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성과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은 사람마다의 주관적 공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공포·당황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도 그렇게 반응할 만했는지라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