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

형법과 관련한 법에 관심이 생겨 조금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죄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적당한 수준의 방어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미국과 같이 주거 침입자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인정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왜 유독 방어자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이유와 향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 법체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원칙으로 삼아 사적 제재를 방지하고자 하기에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방어 행위가 또 다른 공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다 보니, 주거 침입에 대한 폭넓은 방어를 인정하는 국가들에 비해 그 범위가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적당한 수준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충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방어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자체가 급격히 개정되기보다는 구체적인 판례 축적을 통해 정당방위의 인정 지평이 점진적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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