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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
형법과 관련한 법에 관심이 생겨 조금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죄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적당한 수준의 방어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미국과 같이 주거 침입자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인정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왜 유독 방어자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이유와 향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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