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부당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침해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방위의 상당성은 방어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 침입 사례의 경우, 강도의 침입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방어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의 정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압된 강도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침해의 위험성, 침해 수단의 정도, 침해 당시의 상황, 방위 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은 정당방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