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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통 싸움이 나거나 강도등 여러거지 일들이 있을때 정당방위가 성립될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잘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불법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며, 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정도가 상당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 침해자와 방어자의 체격, 방어 수단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 방어 행위의 상당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일 것, 부당한 침해일 것,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공격적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정도로만 행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데,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