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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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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전제 조건

안녕하세요.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과도할 경우 과잉방위로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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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을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방위행위가 상대방의 공격 정도보다 현저히 과하거나, 공격이 이미 종료된 뒤의 보복행위로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취급됩니다.

    2. 법리 검토
      정당방위는 형법상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상당성’은 사회통념과 객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도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반격이 과도하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정당방위 주장을 할 때는 (1) 상대의 공격이 실제 존재했는지, (2) 그 시점에 즉시 위험이 있었는지, (3) 사용자의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이었는지를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상처의 정도 등이 객관적 근거로 중요합니다. 또한 공격이 끝난 뒤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도의 폭행죄로 처리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원은 방위행위가 약간 과했더라도 심리적으로 흥분하거나 위급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 상황의 긴박성’과 ‘심리적 불안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면서도 정당방위 생일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그로 인해서 보호되는 것과 상당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사안마다 위해 정도나 그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