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잉방위가 되려면 우선 정당방위가 전제조건이여야하나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않는데 과잉방위가 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과잉방위는 위 요건 중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리상 정당방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위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감면사유인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방위행위일 것,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요구되며, 과잉방위란 위 요건 중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즉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앞의 4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야지 과잉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과도하여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중에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