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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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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잉방위가 되려면 우선 정당방위가 전제조건이여야하나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않는데 과잉방위가 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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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과잉방위는 위 요건 중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리상 정당방위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위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감면사유인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방위행위일 것,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요구되며, 과잉방위란 위 요건 중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즉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앞의 4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야지 과잉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과도하여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중에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