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바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방위행위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의 정도가 비례해야 합니다. 즉, 방위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2020도6874).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상대방의 공격: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즉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례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대법원-2020도15812).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위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