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는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먼저 있었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각자 쌍방폭행이 문제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성이나 부당한 침해,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가 각 인정되어야 하나 보통 싸움은 상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