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는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먼저 있었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각자 쌍방폭행이 문제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성이나 부당한 침해,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가 각 인정되어야 하나 보통 싸움은 상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