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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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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폭행과 그렇지 않은 폭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폭행과 그렇지 않은 폭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방위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안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