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청구권행사가 정확하게 뭔가요??
제가 평단가 3,217원에 183주 매수한 주식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가 떠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전환가액이 1,735원 이라는데 그럼제가 3,217원 산 주 하나하나들이 1,735원짜리 주식으로 바뀌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란 기존 주식을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시된 전환가액 1,735원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기준가일 뿐, 이미 3,217원에 매수한 주식이 자동으로 1,735원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는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라 전환 신청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청구권 행사는 CB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요.
3,217원에 매수한 주식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여 1,735원의 전환가액의 주식으로 변환됩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지분 비율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기존 주주들에게 주가 변동성에 대비할 여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전환청구권 행사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처럼 일정 조건이 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1주당 1,735원의 보통주로 전환해서 시장에 주식을 푼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통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환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전환청구권 행사란 전환사채 (채권) 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즉,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는 회사에서 돈 대신에
주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