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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담백한기니피그
역대급담백한기니피그

정신과의사의 환자 진료여부누설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인지(직계가족)

최근 정신과진료를 받았는데

직계가족이 카드내역확인으로

(본인이 계속 직계가족의 카드로 치료비결제)

본인이 진료받고있는 병원에 전화해

처방약에대한 의사와 대화가 오갔다합니다

(스틸녹스계열쓰는지 직계가족과 대화가있었다

의사 본인이 말함)

위와같의 경우도 의료법 위반인지

녹음내용은 없지만

녹음본 확보할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 여부나 처방 내용이 외부로 전달되었다면 의료법상 비밀누설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약물의 종류나 처방 사실은 민감한 진료정보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가족과 통화하며 이를 언급했다면 위법성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의료법상 비밀유지의 범위
      의료법은 의료인이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 사실과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인정되려면 환자의 사전 또는 사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단순히 치료비를 대신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 증거 확보와 신고 가능성
      녹음이 없다면 입증은 쉽지 않으나, 의사가 가족과의 통화 사실과 대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 통화 기록, 가족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보건당국에 민원 또는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병원에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요청을 문서로 남기고,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되거나 중대한 침해가 확인되면 행정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진료정보 보호는 환자의 핵심 권리이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가족이 그 진료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진료 내용이나 진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족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전달하였는지가 확인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