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공제 금액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받을 금액은 3억 미만으로 크지않지만 미리 준비를 해 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1억 : 10%
1억~5억:20%
5억~10억:30%
10~30억:40%
30억초과:50%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차이가 있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사위나 며느리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는데,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을 공제합니다.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2억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부터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1억원까지 2천만원을 공제하며 1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의로 무상자산이전에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구조로 계산이되며, 기본적으로 최소공제금액이 5억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됩니다.
3억정도 재산은 상속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이 전혀 안나오게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만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3억원 정도의 재산이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절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용어 정의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인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법정상속인
증여자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자
수증자 :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증여는 사망 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돌아가신 후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공제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만 상속인일 경우 5억원 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4.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공제액은 증여의 경우 배우자는 10년에 6억까지,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그외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상속세는 공제액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괄공제액 5억 말고는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은 돌아가신 이후에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5억원 공제를 해줍니다.
2. 증여는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경우 5천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세율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