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미국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관청에서 발급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라면 합법이 될 수 있으나, 번호판 자체가 아닌 일명 "패션번호판"을 부착한 것이라면 이는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84조 제4항 제18의2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