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돈부리
돈부리

일본어로 된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운행시 관청에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간혹 합법적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일본어로 된 번호판을 단 경우를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 번호판을 달지 않았으니 위법이겠지요. 제가 궁금한 건 일본어 번호판을 단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어 번호판은 정식 번호판인지 비슷하게 만든 가짜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미국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관청에서 발급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라면 합법이 될 수 있으나, 번호판 자체가 아닌 일명 "패션번호판"을 부착한 것이라면 이는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84조 제4항 제18의2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번호판도 국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시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과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지 않고 가까 번호판을 달고 타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