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된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운행시 관청에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간혹 합법적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일본어로 된 번호판을 단 경우를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 번호판을 달지 않았으니 위법이겠지요. 제가 궁금한 건 일본어 번호판을 단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처벌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어 번호판은 정식 번호판인지 비슷하게 만든 가짜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미국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관청에서 발급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라면 합법이 될 수 있으나, 번호판 자체가 아닌 일명 "패션번호판"을 부착한 것이라면 이는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84조 제4항 제18의2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번호판도 국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시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과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지 않고 가까 번호판을 달고 타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