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2020. 07. 14. 11:43

많은 아티스트들이 원곡을 편곡해서 부르거나 하던데 그런것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돌아가는 건가요? 수익금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편곡과 표절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되며, 타인의 원 저작물에 대해서 각색, 변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변경 허락이 있어야 하며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편곡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편곡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원 저작권자와 편곡한 곡의 저작권 수익 관련 협의를 거칩니다.

표절의 경우 복제가 되는 바, 무단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입니다.

2020. 07. 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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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번역, 편곡 등 변형을 가해서 창작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편곡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이고 이를 편곡한 사람이 이 편곡물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작곡자와 편곡자간 수익 배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작곡자와 편곡자의 저작권료 배분 비율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편곡 등을 할 경우 원저작권자,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편곡은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표절(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악상은 유사하나 완전히 다른 곡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편곡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0. 07.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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