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와 비노조의 복리후생 차별 문제 없을까요?
현재 노조는 생산직 위주로만 가입진행되고 있으며
노조 가입자들에게만 명절 보너스 및 여름 휴가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약 총 3회 100만원 내외) > 이 부분은 사무직이 회사측에 복리후생차별로 신고 할 수 있을 까요?
노조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팀에선 동호회 개설 사항 중 동호회 장이 생산직 일경우 타지점끼리의 회원모집은 가능.(본사제외)
사무직이 동호회 개설 시 생산직 회원 필수 포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동호회 활동 시 일부 금액 지원이 됩니다. 부당 사유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