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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24.05.23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되나요?

그냥 궁금해서그러는데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면 그냥 기분상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있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3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기분이 상했다는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성희롱 등이 문제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