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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원숭이273
신기한원숭이273

ucc중 반주 삽입은 저작권법 저촉되는 사례인가?

ucc장관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ucc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실격처리 당했습니다. 그이유는 3분 영상중 마지막 10초 부분에 트와이스 노래 반주가 깔려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4비트에다가 노래 가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약간 효과음이 들어간 정말 반주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촉되는 사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반주 제작사인 금영미디어와 TJ미디어 등은 한국저작권협회를 통해 노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노래방 반주를 만듭니다.

      따라서 반주 역시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해당 영상에 반주를 10초정도 활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