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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따로 없고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 경비처리만 가능하나요? 아니면 경비처리, 세액 공제 둘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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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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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반드시 필요경비로만 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만 있으신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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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따로 없고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세액공제 배제)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만 존재하는 경우 기부금 경비처리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①~③ 생략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 2 및 이 영 제201조의 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개정)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13. 2. 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