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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구리163
뽀얀개구리16324.03.27

5인미만 사업장 최저급여가맞나요?

격주6일을일하는곳에 취업을했는데
한달 3회정도 휴일이있습니다 (월,토)
평일 9:30~18:30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09:00~17:00 점심시간1시간
계약서를 쓰려는데 월급2,060,740원입니다
일을 배우는곳이라 급여를 감안하려했는데
최저에 맞췄다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거같아서요
저 금액이 맞는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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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위반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1일8시간 1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입니다.

    격주로 일하신 만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의 대가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이고 주 40시간 초과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5회 1일 8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060740원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음에도 해당 금액을 받으면 최저임금위반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격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2,060,740원(세전)이므로, 격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2,060,740원 이상 지급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