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의 연말 소득공제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첫 시행이라 한번에 5년치 퇴직연금이 들어왔는데 연말정신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한번에 적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이연공제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는지요?
세금·세무
회사에서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첫 시행이라 한번에 5년치 퇴직연금이 들어왔는데 연말정신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한번에 적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이연공제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