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월세살다아들결혼시켜야된다면서 나가래요 지금은 다른사람이 전세로 살고있어요
월세 2년살았는데 자녀결혼시킨다고
나가라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전세로 집이 나왔더라구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어요
주인하고 통화했더니 아들결혼이 취소되어. 전세를 내논거다라고말하드레요
지금은 다른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어요
법원에 고소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잘못된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증거와 절차의 엄격한 규칙을 완화합니다.
법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구두상으로 아들이 결혼때문에 나가라고 한것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할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였기에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이 취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것이라면 사실상 승소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실거주 사유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넣은 모양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지자체에 민원 넣어보시고 , 민사적인 부분이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