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농막이나 농가주택이 있는 소액 땅을 구입하면 부동산 세금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021. 12. 05. 01:52

저는 현재 경기도권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여유돈은 많지않아 5000만원이내의 작은 농가주택이나 등기주택있는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근대 이렇게하면 2022년부터는 세금관련해 불이익이 생긴다고들 하던데 정말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한다거나 아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려는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취득세 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순 있습니다.

2021. 12. 06. 16: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3주택인 경우 비과세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6. 0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