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에 농막이나 농가주택이 있는 소액 땅을 구입하면 부동산 세금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현재 경기도권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여유돈은 많지않아 5000만원이내의 작은 농가주택이나 등기주택있는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근대 이렇게하면 2022년부터는 세금관련해 불이익이 생긴다고들 하던데 정말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한다거나 아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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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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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려는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취득세 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3주택인 경우 비과세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