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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돼지232
순수한돼지23221.08.04

시골집 양도소득세 납부시 1가구2주택포함여부

현재 조정지역 동탄2에 2018년 아파트매수

강원도고성 시골 집 2020년 매수 후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1가구2주택으로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이경우5억원의 양도차익시

어느정도의 양도소득세가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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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주택수 포함됩니다.

    질문자이 기재해주신 사례의 경우 고성집매수 후 3년 이내 동탄집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주택수 제외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농가주택이 비조정이라면 증세세율은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내용 기재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강원도 주택이 아래의 농어촌 주택에 해당할 경우 서울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