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지급 기준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중(퇴직자 제외)인 정규직 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 내규에
'지급대상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중(퇴직자 제외)인 정규직 직원' 으로 평가기준일(12.31) 퇴사하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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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당일 마지막 근무를 하는 직원 까지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