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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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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이 순찰하다가 폭행 현장보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일반 경찰이 아닌 해양경찰관이 순찰 돌다가 폭행이나 절도 등과 같은 현장을 보면 사법권(체포, 구금 등) 행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먼저 체포하고 일반 경찰에 넘기나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폭행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고 체포 이후에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