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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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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통장은 어떻게 뽑나요.

질문제목과 같이 통장의 선출기준이 궁금합니다. 통장이 하는일. 통장의 임기. 월급지급여부 등이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지인분이 이번에 하신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규칙에 임명규정이 있습니다만 예시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 이·통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지도하고 안팎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의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30.) 

    제3조(임명절차) ① 이·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5. 20.)

    1.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을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 

    2. 리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을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 

    3. 공개모집한 후,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심의회에서 선정·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을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 후임자의 추천을 요청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③ <삭제, 2023. 5.30.> 

    제4조(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이ㆍ통장심의회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이·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 

    ③ 이ㆍ통장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3. 5. 30.> (2014.11.10. 본조신설) 

    제4조의2(직권 임명 등)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인이나 신청자 등이 없는 때에는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0.)

    제5조(이ㆍ통장심의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5. 30.>

    1. 이ㆍ통장의 선정: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복수인 경우 추천자의 선정

    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추천자의 선정

    2. 이ㆍ통장의 해임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의 선정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8. 30.)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 8. 3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2014.11.10. 본조신설) [제3항에서 이동, 201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