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4시간 근무 연차 4시간밖에 못준다네요
주24시간 토12시간 일12시간
요양원 토일 주말근무입니다
연차 관련 질문 답변들을 보고 연차를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연차없는 조건으로 주말근무자를 뽑는다고 하더니 제가 공부한걸 이야기하니 4시간밖에 못준다네요 본인도 알아봤는데 시간계산하면 4시간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저는 몇시간을 정확히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부여되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역시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8시간은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에 해당(40시간 미만의 통상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소정근로시간)
- 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단시간(주 28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28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1주 40시간이라면 4.8시간 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 제외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을 할 때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무입니다.
따라서 토,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5 = 3.2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시간도 3.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가 1일 단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