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시 지정해 준 법무사를 쓰는 게 의무인가요?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시 지정해 준 법무사를 쓰는 게 의무인가요?
오늘 잔금일이라 입금하러 갔는데
몇일 전에도 법무사한테 필요서류 문자가 오더니
오늘 잔금 처리하는 부동산에 미리 와 계시고는
서류를 몽땅 들고 가셔서 법무사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법무사비용을 설명을 들은 것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돈을 줘야 하는지 금액은 적당한 것인지 여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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