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해를 입어서 치료후에 나중에 산재 신고 해도 된다고 하던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제 중에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후에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가 되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산재 처리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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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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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신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여 인정받으시면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권의 소멸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재해발생일(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