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아하

법률

의료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혹시 다친이후 산재처리하려면 기간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일하다 다친이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하려면 혹시 다친후 얼마기간 까지 가능한가욪 거의 7-8년 된거 걑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헙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