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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무라
오타니무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아시는 대표님이 끊어달라고 하는데 끊어줘야 할까요?

5월매출이 잘 안나와서 성과때문에 제가 홍보물제작으로 끊어주면 저도 40만원 공제가 생기니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매입이 잡히면 저한테도 불이익일꺼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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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는 매출이 노출되고 세금 부담이 생기고, 발행받는 자는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되어 절세할 수 있으니 본인이 손해 보는 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당사자분과 다시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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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님이 만약 조사에 걸리게되면 질문자님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거나 공급받는 것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수취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되어,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

    관청에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소득세 추징 등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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