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동상속인이 형제들뿐이고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시므로, 친권자인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하더라도 법률상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법원에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실 필요 없이, 현재 미성년자의 친권을 가진 부모님이 단독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0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친권자가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공서에 취득세 신고 및 상속등기를 하실 때에는 협의서상의 단순한 서명 외에도 법정대리권 증명을 위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