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차량 취득세와 상속등기, 상속세 관련 질문
- 상속 차량의 취득세와 상속등기는 별도인가요?
- 취득세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 등기는 한명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인데 차량에 한해서만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있을 경우 미성년후견인 지정 이전까지 등기이전은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후견인 지정 심판을 넣어둔 상황인데 차량 취득세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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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끼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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