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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굉장한개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끼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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