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취득세 낸 사람이랑 상속등기하는 사람 지분차이가 달라지면 어떻게되나요
취득세 낸 사람들의 지분과 상속등기시 소유자 지분 차이가 나는 경우 취득세 부분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세무과쪽에 상속등기 협의서만 추가로 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통상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기준
으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지분이 확정된 상태임
으로 취득세도 이 상속지분에 맞게 납부를 할 것입니다.
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1인이 전액 납부 또는 여러명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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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모두 동일하지만 무주택자는 0.8%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지분이 변경된다면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