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취득세 문의입니다 지분대로 땅 집을 취득세 어떻게납부하나요?
땅 집을 지분대로 취득하면 각자 취득세을 납부해야되나요? 일부 현금 상속도 있는데 한번 자녀가 동의을 안해서 은행에 못찾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각자 지분만큼 취득세을 납부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대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각자 본인 지분만큼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주택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는 상속지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세무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