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부고발을 싶고싶습니다.
치과인데 위임진료.과잉청구 등 인데
익명의 고발이 가능한가요?
사이트를 보면 익명제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고발 당한곳에선 누가 고발했는지 다 알더군요!
아직 한국사회는 인맥으로 해결할수있는것은 많은건지...
고발 후엔 당사자는 꼭 피해를 보는데 저는 저의 억울함도 있지만 진정 고발하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나, 실제로 저도 맡아본 적은 없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을 위협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와 구조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야기한 경우엔 보상금을,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 진술 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외에 고소 대리로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의 제보 등을 하는 방법은 있으나
비용이 더 지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