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오진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7. 21. 14:30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진료후 40만원 결제를 진행후 본뜨거 씌울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아직 씌우기 전에 아파서 다시가니 임플란트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오진을 했기에 여기치과에서 하고싶지 않아요 근데 이미 결제했던 돈을 규정상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했는데 치아를 씌우는 것도 진행 안한상태이고요 자기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40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는데..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치과의 어느 부분이 오진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치과의 오진이 있다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7.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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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으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신 것이므로

    계약관계를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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