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증권사나 기업에서 신주권 교체 시 통상적으로 주식 병합(감자)이나 다른 재무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줄어든 주식 수에 맞춰 가격도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별도로 그 절반 주식에 대한 금액만큼 환급되거나 지급되는 것은 보통 아니며, 잔여 주식에 대한 가치로 평가되어 계좌에 반영됩니다. 이 점은 증권사에서 발송한 공식 안내문이나 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A증권사 대신 B증권사를 통해 신주권 교체 안내문을 받은 부분은,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B증권사에 등록되어 있거나 주주명부 관리가 B증권사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증권사 계좌와 다른 증권사 명의 보유가 교차될 때 이런 안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주식 내역과 연락처가 다를 수도 있으니, 두 증권사 모두에서 보유 주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