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증권 주식 질문 있습니다....

약 3000원 때 300주 정도를 샀는데 신주권 교체를 하면서 반만 남았습니다. 그럼 300을 기준으로 했을때 그 반인 150주에 대한 금액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A증권사, B증권사를 이용 하는데 A가 주로 이용 하고 B는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주권교체 안내문을 A가 아닌 B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SK증권은 액면가 감액을 위한 무상감자 및 주식병합을 진행하면서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자 비율에 따라 300주였던 주식이 150주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150주에 대한 가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감자가 진행되면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대신 주식의 가치가 재산정되어 전체 자산 평가액에는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증권사가 다름에도 안내문을 B증권사에서 받은 이유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이 해당 계좌에 입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개서나 주식 관련 공지 및 안내는 주식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기준의 계좌를 통해 발송됩니다. 이로 인해 A증권사를 주거래롤 사용하더라도, 과거 주식을 매수해 B증권사 계좌에 보관 중이라면 그쪽으로 안내가 전달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수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대신 주당 가격은 2배로 올라 평가액은 동일해지는게 주식 병합입니다.

    별도로 150주를 따로 주는게 아닙니다. 주당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요.

    증권사B에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이러한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SK 증권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주권 교체 안내문을 B를 통해 받은 것은

    아마도 A 증권사에서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보낸 노티스를 보지 못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증권사나 기업에서 신주권 교체 시 통상적으로 주식 병합(감자)이나 다른 재무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줄어든 주식 수에 맞춰 가격도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별도로 그 절반 주식에 대한 금액만큼 환급되거나 지급되는 것은 보통 아니며, 잔여 주식에 대한 가치로 평가되어 계좌에 반영됩니다. 이 점은 증권사에서 발송한 공식 안내문이나 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A증권사 대신 B증권사를 통해 신주권 교체 안내문을 받은 부분은,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B증권사에 등록되어 있거나 주주명부 관리가 B증권사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증권사 계좌와 다른 증권사 명의 보유가 교차될 때 이런 안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주식 내역과 연락처가 다를 수도 있으니, 두 증권사 모두에서 보유 주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