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용현 여인형 추가 구속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확실히존경받는산토끼
확실히존경받는산토끼

무상증자 주린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5000원짜리 1:2 무상증자 예정인 주식을 3000만원어치 매수해서 권리락일이 되면 주가가 5000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신주상장일이 11월말이면 그전까지 잔고에 매수금액은 1/3만 표시되면서 주식매도는 1000만원어치밖에 못하고 남는돈 2000만원은 묶여있다가 신주상장 이후에 받아서나 처분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000만원어치 다 매도가능하면서 다 팔면 신주상장일날 주식을 추가로 못받는건가요?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일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되어 매수금액이 1/3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는 회계상 조정일 뿐이며, 주식 매도는 기존 보유 주식 수만큼 매도할 수 있고,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증자로 받게 될 신주는 예정대로 계좌에 입고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