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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상증자와 감자가 이어저있을때 문의드립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가 몆번의 연기가있었고 다시 11월30 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유증가는 500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2대1무상감자를 단행하였고..

11월20일에 정지가되어 감자후 신주는 12월중순에 거래가됩니다.

근데 지금주가가 액면가 500 원 밑으로 거래가되고있으며 혹시나 감자기준가인 11월20 일까지. 주가가 1천원 까지 상승한다면 3자배정유상증자 업체에서는 기존 유증가인500 원에 받을수가있나요?

이런경우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 확정되는데, 이 회사는 500원으로 정해졌고, 2대1 무상감자 이후 주당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감자가 시행된 이후 유상증자가 납입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감자 효과를 반영하여 유상증자 가격도 조정되어야 하지만, 이미 500원으로 확정된 유상증자를 감자 이전에 공시하고 진행 중이라면 3자 배정자들은 해당 가격(500원)으로 신주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감자 후 주가가 1,000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3자 배정자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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