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
만약에 구매자가 같은 판매자에게 며칠 동안 6번 정도 게임 재화를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불법 프로그램(핵+매크로)으로 얻은 재화라면 6번 정도 구매했던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구매자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반복 구매 횟수와 인식 가능성에 따라 참고인 조사나 입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위험성이 커집니다.법리 검토
게임 재화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생성·유통한 행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나, 불법성 인식 하에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다면 방조 또는 범죄수익 취득 관련 쟁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자가 불법성에 대해 알았는지, 정상 거래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실무 관점
실무에서는 판매자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되며, 구매자는 계좌 추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확인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 비정상적 거래 방식, 단기간 반복 거래 등이 확인되면 인식 가능성이 문제 되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생깁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몰랐고 정상 거래로 믿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동일 판매자와의 거래는 즉시 중단하시고, 수사 연락 시에는 경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화를 구매한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