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토지 소재지가 아닌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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