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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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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소가 여러개일때

홈택스로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소 하나하나를 입력해서
여러번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가 없는듯하네요 찾아봐도 안떠서요
오프라인 신고시 일반신고로 해야할까요 간편신고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토지 소재지가 아닌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물건 주소지를 모두 입력해야합니다.

      홈택스 사용법은 126번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