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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푸른말똥구리219
푸른말똥구리219

자동차사고시 개인운전자보험에서 받을수있는지

본인의실수로 주차되서있은 차을받어서

100% 보험처리 되었습니다

본인이 들어있는 운전자보험에서

사고위로금이라던지 아님 다른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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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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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 청구 가능합니다.(단독 사고에 대해 자부상 청구가 안되는 보험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다만 자부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자상이나 자손 처리 후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들어있는 운전자보험에서 사고위로금이라던지 아님 다른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가입한 담보가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 있고 골절진단비담보가 있다거나, 입원을 했고, 입원일당이 있다거나,

    12급이하의 자부상담보가 있다거나 하는등으로,

    본인의 가입담보를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 타인에 의한 사고시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것인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과실 100%에 사고라도 개인보험에 각종 담보( 골절진단금, 입원일당, 자동차상해부상금)등은

    청구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위로금) 담보에서 상해 급수에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담보로의

    처리가 필요하기에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후에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발부받은 후

    운전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쓰는 경우 추가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자동차 보험 갱신전까지 처리된 보험금을 자동차 보험 회사에 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