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올 때 차가 지나가며 웅덩이 물 튀길때 보험처리
이전에 뉴스인가 기사에 보니
차가 지나가다 웅덩이로 인하여 보행자 옷이 젖으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연락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단것을 본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보험이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이 수배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 받고,
지차체에서도 영조물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배상책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웅덩이로 행인의 옷에 튄다면
그에 따른 세탁비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은
물을 튀긴 운전자가 배상을 해야합니다.
물론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