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하면서 서면합의서를 작성중인데요.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추가로, 저녁시간 근무시에 선택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 ㅇㅇㅇ와 근로자대표 ㅇㅇㅇ은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적용 범위)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정산 기간 및 총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1개월)로 한다.
2) 총 근로시간은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한다.
제3조 (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1) 선택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 근무일수 내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2) 의무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6시로 한다. 다만, 정오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3) 1일 근무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제5조 (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 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이후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봉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무근로시간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휴게시간 중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은 사정이 있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