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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타조270
지난 달 초에 전세 계약서 갱신했습니다.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차 3법 통과된 뒤 소급 적용이면 이 거래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며 전세금을 5% 미만으로 낮추라고 합니다.
이미 전세계약서 도장 다 찍고 잔금일이 코 앞인데 이경우에도 전세금 5% 한도가 소급적용 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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