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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노린재174
기쁜노린재174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자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가구2주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한지 13년정도 되었는데 집을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거실및 안방확장공사나 샷시.보일러교체비용은 경비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그때 공사를 해주신분이 연락이 안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견적서 랑 은행 송금내역서뿐인데 ...세금계산서를 꼭 있어야 하나요? 만약에 연락을 계속해도 안될땐 다른 방법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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